2024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요약

2024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요약집 



직장인이라면 한번 쯤은 들어봤을법정의무교육. 24년 상반기 법정의무 교육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바쁜 업무 시간에 짬을 내어서 교육을 듣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 하면서 필수로 알아야 할 지식들이 많이 있으니 꼭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2분기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해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안전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

  1.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
  2. 업무로 인한 질병
  3.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

●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설명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 업무수행 중 사고에서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

  1.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2. 근로자의 사적 행위
  3.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대한 설명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다.
  2.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다.
  3.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다.

● 산업재해 기록 및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정부의 책무,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등) 및 통계법(정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예방기관 및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

  1. 산업재해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2.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3. 화학적,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환은 정상적인 작업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 만성 중독·손상을 입은 경우에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 업무상 재해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

  1.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3.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업무상 재해 유형 중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설명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

● 업무상 재해 유형 중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한 설명

  1.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된다.
  2.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된다.
  3.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설명

  1.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3.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 산업안전용어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설명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을 취급할 때 발생되는 질병이 해당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되는 질병이 해당
  3. 사업장의 각종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해당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

  1. 행위자
  2. 피의자
  3. 행위 장소

● 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설명

  1. 신체적 영향
  2. 정신적 영향
  3. 업무적 영향

● 직장 내 괴롭힘의 조직적 영향에 대한 설명

  1. 동료나 목격자의 죄책감 발생
  2. 동료나 목격자의 간접적 피해자 전이
  3. 업무 효율성 저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원칙에 대한 설명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다.
  2.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약식 조사 및 조정·중재에 대한 설명

  1. 당사자 간 해결방안 모색
  2. 상담자를 통한 당사자 간 해결
  3. 약식조사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할 때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역할에 대한 설명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 수립 및 지침 마련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알리기
  3.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

  1. 직장 내에서 상호 존중하기
  2. 상대방 이해하고 공감하기
  3. 사업주와 함께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점검·관리하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영향에 대한 설명

  1. 법적분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3. 기업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

  1. 행위자
  2. 피해자
  3. 행위 장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원칙에 대한 설명

  1.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 가능하다.
  3.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및 접수과정에 대한 설명

  1. 당사자 신고에 의한 사건 접수
  2. 인지 접수
  3.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약식 조사에 포함 될 내용에 대한 설명

  1.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우위성 판단요소)
  2.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 경위
  3.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설명

  1.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취업상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2.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3. 상시 1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적 관리에 대한 설명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지하기
  2. 직장 내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 만들기
  3. 직장 내 괴롭힘 위험요인 점검·관리 지원하기

사고 시 구조 및 응급처치

● 응급처치 목적

  1. 응급환자의 생명 구조
  2. 통증 감소 및 악화 방지
  3. 장애의 정도 경감

●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

  1. 분당 100~120 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5~6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 중단은 최소화하며 5 주기마다 압박자를 교체한다.

● 출혈에 대한 설명

  1. 체중 6~8% 정도의 혈액 중 3 분의 1 이상을 한꺼번에 잃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2. 동맥 출혈은 선홍색으로, 심장의 박동과 일치하는 속도와 압력으로 분출된다.
  3. 정맥 출혈은 어두운 붉은색을 띠고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양상을 띤다.

● 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

  1.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힌다.
  2. 1 도 화상인 경우 바세린 거즈나 윤활유를 바른다.
  3. 냉찜질은 화상면의 확대와 수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 개방성 상처에 대한 설명

  1. 베임, 찔림, 절단 등으로 생긴다.
  2. 피부표면이나 피부속의 조직이나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보인다.
  3. 찰과상, 열상, 자상, 절단상 등으로 분류된다.

● 개방성 상처 중 자상은 칼이나 못 등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로 상처가 깊고 좁기 때문에 피부의 내부조직까지 상처가 남는 상처이다.

● 응급대응에 대한 정보 파악 단계에 대한 설명

  1. 적합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인근지역 의료 기관의 규모 및 특별한 분야의 치료능력, 진료시간, 이송거리 등을 파악한다.
  2. 의료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한다.
  3.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 기관과 119 구급대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산업 재해 응급대응 행동 수칙에 대한 설명

  1. 응급대응팀의 행동 수칙으로 구조 요청 및 연락을 해야 한다.
  2. 산업 재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구조 요청 후 길목에서 구급차를 인도하여 현장까지 안내한다.

●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킴 또는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통해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응급처치이다.

● 재해발생 4 단계 중 현장조사는 재해 발생 시 현장의 안전 상태와 위험요소 파악, 사고 상황과 부상자의 수 파악, 환자의 상태 확인을 하는 단계이다.

● 떨어짐, 뒤집힘, 달라붙음, 감전,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거의 모든 사고에 의해 발생하며, 처치는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사고를 골절이라고 한다.

● 출혈의 위험성

  1. 정맥 출혈은 어두운 붉은색을 띠고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양상을 띰
  2. 외부 출혈은 상처로부터 출혈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3. 내부 출혈은 발견이 어려워 간과될 수 있고 현장 처치가 불가능

● 상처에 대한 설명
  1. 상처는 개방성상처와 폐쇄성상처가 있다.
  2. 개방성상처는 베임, 찔림, 절단 등으로 생긴다.
  3. 개방성상처는 피부 표면이나 피부 속의 조직이나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보인다.

● 가벼운 폐쇄성 상처의 응급처치 순서

  1. 쉬기
  2. 얼음대기
  3. 압박하기
  4. 올려주기

● 산업재해 응급대응 행동수칙 중 구조 요청 및 연락은 산업 재해 피해자의 수와 상태, 응급처치 내용 등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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